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

사건번호 사전-2018-법령해석소득-0042 [법령해석과-1829] 선고일 2018.06.29

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

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신청 결과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금융회사가 업무의 원활한 집행과 원만한 분쟁해결을 위한 합의의 뜻으로 지급한 금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끝.

○ 질의인과 질의인의 부모는 A자산운용 글로벌펀드를 각 1억씩 '08년부터 보유하던 중 '17.6.21. 펀드 내 일부자산의 전액상각을 통보받음

○ '17.6.27. 질의인은 부당한 펀드자산 상각에 대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,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결과에 따라 동양자산운용은 펀드자산 상각으로 전가된 손실액의 70%(1인당 10,986천원, 이하 ‘쟁점금액’)를 '18.15.15. 지급하겠다고 통보함

2. 질의내용

○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하여 그 조정 결과 펀드운용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의 소득구분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21조【기타소득】

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․배당소득․사업소득․근로소득․연금소득․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.

10.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

  • 가. 위약금
  • 나. 배상금
  • 다.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

17. 사례금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